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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배재고 “‘스벅’ 응원, 조롱하려 조직적 준비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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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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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이효준 교장 명의의 재심신청서에서 “근거 조항이 모호하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가담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재심 신청 취지를 밝혔다.

특히 배재고 측은 문제가 된 응원 구호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조직적으로 이를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배재고는 “‘가야지, 가야지’ 응원 구호는 고교야구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응원행태”라면서 “배재고 야구단도 이에 따라 율동과 응원구호를 연호한 것이지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선수단을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응원을) 조직적으로 준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스타벅스 가야지’ 등 응원은 광주일고 야구단, 나아가 광주시민들에까지 상처를 주는 행동임에 틀림없다”며 “깊이 반성하고 그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다시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배재고는 실제 응원 구호를 외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일괄적인 징계가 적용된 점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배재고는 “야구단 학생 중에는 대학 입시 또는 프로야구단 입단 심사를 앞둔 고3 학생들이 12명이고, 그중 고3 학생 2명은 타석이나 대기 타석에 있어 응원 구호를 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설령 더그아웃에 있었더라도 보통 응원에 참여하지 않고 1, 2학년 학생들이 고3 선배들을 응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원 참여 여부와 참여 정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지만,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응원에 참여하지 않은 고3 학생들은 책임 유무나 경중과 무관하게 앞으로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재고는 징계 핵심 근거가 된 ‘경기방해’나 ‘심판 불복’ 행위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배재고는 “규정상 징계 대상이 단체일 경우에는 심판불복 경기방해 또는 경기장 폭행 난동에 해당해야 하는데, 당시 광주일고 측 항의, 심판 제지로 잠시 경기 중단이 되었던 시간은 1, 2분에 불과하고 심판불복 행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재고는 재차 “심판불복 경기방해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아직 어린 학생들인 점,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광주일고 측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입장을 표명한 점, 심판불복 경기방해 징계 조치의 상한이 6개월인데 진행 상황에 비춰 최대 6개월의 조치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출전 정지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했다. 

배재고는 함께 제출한 교직원 탄원서에서도 “선수들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어린 선수들이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74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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