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3KztQiPrrU?si=oeM2MNcY0NgXjv8q
지난 5월 광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쓴 40대 남성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안경알에 비친 빛 때문에 들통났습니다.
해당 남성은 "안경과 연동되는 AI 앱을 개발했는데, 정답이 잘 뜨는지 확인하려 했다"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AI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첫 사례입니다.
같은 달 서울과 목포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보던 20대 남성 2명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하다 입건됐고, 토익 시험에서도 5월 2명, 6월 1명이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AI 안경을 명시하는 방안과 적발시 처분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관건은 대책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금속 탐지기나 전자파 감지기가 예방책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장비값이 비싸 모든 시험장에 비치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현실적 한계입니다.
MBC뉴스 도윤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154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