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이하 '스파이더맨4')가 꼼수 예매를 시도했다. 영화 티켓 6,000원 이벤트에 맞춰 선예매 창을 슬쩍 오픈한 것. 영진위 심의 절차 및 티켓 오픈 규칙을 무시한 처사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10일 각 극장사에 '스파이더맨4' 예매 중단을 긴급 요청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것.
앞서 '스파이더맨4'는 지난 8일 티켓을 풀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3대 멀티플렉스에서 예매창을 열었다.
문제는 관람 등급이 미정인 상태로 예매 오픈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스파이더맨4'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는 아직 진행 중이었다.
영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니 픽쳐스는 극장 측에 "영화가 12세 관람가로 심의될 예정이니 먼저 예매를 오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극장에선 상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또, 영화가 대작이다보니 협의해 급하게 예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소니 픽쳐스는 왜 서둘렀을까. 8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2차 배포를 시작한 날이었다. 해당 할인권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심지어 경쟁작 '호프'(감독 나홍진)과 '오디세이'(감독 크리스토퍼 놀란)는 이미 심의를 마친 상태. 정상적인 절차로 예매를 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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