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부천 등 모텔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35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3월26일 오후 8시32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총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112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