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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지분 맞선 회장님의 두 딸…재계 ‘공주의 난’ 시작됐다

무명의 더쿠 | 17:56 | 조회 수 3741

언니는 직급을, 동생은 지분을 쥐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대상그룹, 두 재벌가의 딸들이 그리고 있는 승계 구도에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니는 경영 전면에 섰고 동생은 지분을 앞세웠다. 서로 다른 패를 쥔 재계 ‘공주의 난’이 막을 올리기 시작했다.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왼쪽)과 동생 임상민 부사장. [대상그룹 제공]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왼쪽)과 동생 임상민 부사장. [대상그룹 제공]

 


◇ 대상그룹, 언니의 ‘자리’ vs 동생의 ‘지분’

 

대비가 가장 선명한 곳은 대상그룹이다. 장녀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 겸 대상 부회장은 그룹 경영 전면에 서 있다. 반면 차녀 임상민 부사장은 대상홀딩스 지분 36.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임세령 부회장의 지분율은 20.41%로, 동생보다 16%포이트(p)이상 낮다.

 

직급에서 언니는 확실히 앞선다. 임 부회장은 2012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입사해 브랜드·마케팅·디자인을 맡았고, 2014년 청정원 리뉴얼과 가정간편식 ‘안주야’ 출시 등을 성과로 냈다. 부회장 승진 이후로는 육류 사업 인수합병(M&A)을 주도하며 마케팅을 넘어 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넓혔다.

 

하지만 지분에서는 동생이 확실히 앞선다. 임 부사장은 2009년 입사해 경영혁신·전략 업무를 거쳐 대상아메리카 전무, 홍콩·중국 사업 전략 담당을 지내며 글로벌 경험을 쌓았고 적극적인 M&A로 신사업을 발굴해왔다. 결정적으로, 부모인 임창욱 명예회장과 박현주 부회장의 지분을 전부 언니인 임 부회장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도 동생인 임 부사장의 지분율을 넘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한쪽도 완전한 승기를 잡지 못한 구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두 자매가 경영과 소유를 나눠 갖는 ‘공동경영’ 체제로 갈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계열 분리’로 정리될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대상가에는 그런 선례도 있다. 과거 장남 임 명예회장이 그룹을 승계하고, 차남 임성욱 회장이 계열 분리된 세원그룹을 맡았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왼쪽)와 차녀 서호정씨. [아모레퍼시픽 제공]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왼쪽)와 차녀 서호정씨. [아모레퍼시픽 제공]

 


◇ 아모레퍼시픽, 언니의 ‘경력’ vs 동생의 ‘증여’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는 아직 직급 대결이라 부르기는 이르지만, 지분 구도의 변화가 뚜렷하다. 서경배 회장의 차녀 서호정씨가 보유한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보통주 지분은 3월 말 기준 0.43%이다. 여기에 2029년부터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우선주 12.77%를 더 갖고 있다. 전환이 완료되면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약 2.29%까지 오른다.

 

현재 장녀 서민정씨와의 지분 격차는 2.73%p지만, 전환 이후에는 0.56%p로 좁혀진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바뀌는 순간, 차녀 서호정씨의 그룹 영향력도 함께 커지는 셈이다.

 

지분 이전의 궤적도 뚜렷하다. 서 회장은 2021년 처음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10만주를 차녀에게 증여한 데 이어, 2023년 보통주 67만2000주와 전환우선주 172만8000주를 추가로 넘겼다. 올해 2월에도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증여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장녀 서민정씨가 2023년 중순부터 휴직에 들어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때와 겹친다.

 

타이밍도 예사롭지 않다. 서호정씨는 지난달 21일 결혼했다. 앞서 언니 서민정씨도 결혼 이후 그룹 핵심 부서로 이동하며 경영 보폭을 넓힌 전례가 있어, 이번 결혼이 서호정씨의 경영 참여 속도를 앞당길지 관심이 쏠린다. 서호정씨는 이미 지난해 7월 오설록 제품개발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다만 장녀인 서민정씨가 여전히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복귀 가능성도 남아 있어, ‘언니의 자리 vs 동생의 지분’ 구도가 대상그룹만큼 선명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지분·자리만으로는 승계 명분 불확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3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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