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높은 요금을 요구해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령을 어긴 숙박업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되고,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7865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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