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어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일고 측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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