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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전 변칙 예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상도덕 잃어버린 꼼수 논란 [무비노트]

무명의 더쿠 | 11:02 | 조회 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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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8일 배포한 6000원 영화 할인권이 극장가 흥행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개봉한 영화 ‘군체’의 예매율 상승과 초기 흥행 성공에 이 할인권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객들의 발걸음을 극장으로 이끄는 데 영화 할인권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5일 개봉을 앞둔 영화 ‘호프’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배급사인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모회사인 메가박스중앙, 그리고 JTBC가 처한 현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호프’의 흥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활을 걸고 개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번 할인권 배포는 가뭄에 단비 같은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할인권 배포 당일인 8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29일 개봉 예정인 소니픽쳐스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기습적으로 사전 예매를 시작한 것이다. 통상적인 예매 오픈 시기보다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 터라 더욱 의문을 자아냈다.

문제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 등급 심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등급 확정 전 예매는 명백한 규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결국 영화진흥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예매 개시 사흘 만에 예매율 집계가 중단됐다.소니픽쳐스가 이러한 일정을 강행한 배경에는 선착순으로 소진되는 할인권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개봉인 만큼, 15일 개봉작인 ‘호프’ 등을 비롯한 경쟁작들에 의해 할인권 혜택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영화계에서는 소니픽쳐스의 이번 행보를 두고 상도덕을 저버린 변칙 예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할인권을 선점하려는 꼼수는 룰을 지키며 정당하게 경쟁하는 다른 배급사들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 외화 배급사가 막강한 자본력과 인지도를 무기로 국내 영화계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예매 중단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영화진흥위원회의 세밀한 정책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의 지원이 본래의 취지대로 공정하게 영화계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변칙적인 할인권 싹쓸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40/000003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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