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고, 예외적인 경우까지 막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정부도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했지만 결국은 국회에 공을 넘기고 말았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소신이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닫고 여론과는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옳다.
대통령이 여당과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미덕이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법안에 손을 놓는 것까지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숙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 강경파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 노력에도 끝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는 여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입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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