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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내가 낳은 애, 피부색 다른 외국인" 아기 2명이나 유기한 부부…징역형 집유

무명의 더쿠 | 18:04 | 조회 수 4487

아기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20대 여성 A씨는 남성 B씨와 동거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알고 있었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다르자 혼혈 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도 이에 동조했다.

두 사람은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지역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기를 두고 달아났다.

이후 헤어졌던 A씨와 B씨는 2008년 다시 만났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다.

그러나 약 1년 동안 키운 아이는 성장할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가 두드러졌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가기로 했다.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뒤 가출했다.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해 온 B씨는 A씨의 가출을 계기로 이를 확신하게 됐다.

결국 B씨는 같은 달 과거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다시 찾아가 아이를 두고 달아났다.

1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기된 두 아동의 현재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사히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가출할 경우 남편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86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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