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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뉴스법' 대상 된 디시인사이드, 최초 용역엔 '미포함'

무명의 더쿠 | 07-12 | 조회 수 186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의 규제 대상 플랫폼 선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3개 전문기관 용역 결과와 일평균 이용자(DAU) 1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최초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디시인사이드가 최종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1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 관련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다음·구글·메타·X·틱톡 등 9개 플랫폼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방미통위는 내부 자료에서 대상 선정 기준으로 닐슨코리아·랭키닷컴·모바일인덱스 등 3개 기관 용역 결과와 DAU 100만명 이상을 제시했다. 문제는 디시인사이드다. 최초 용역 결과에는 디시인사이드가 규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종 대상에는 이름을 올렸다. 반면 시밀러웹 기준으로 디시인사이드보다 높은 트래픽을 기록한 나무위키는 최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업자가 주장하는 이용자 수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정한다면 어떤 플랫폼은 넣고 어떤 플랫폼은 뺄 수 있는 ‘고무줄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며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이용 비중이 높고 검색 노출도도 높은 나무위키는 빠지고, 용역 대상에도 없던 플랫폼은 추가됐다”며 “플랫폼 선정부터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면 향후 규제 대상 역시 정부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밀러웹은 월간 순방문자와 페이지뷰 등을 종합해 사이트 규모를 추산하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순위에서 디시인사이드보다 높은 플랫폼으로 구글·네이버·유튜브·나무위키 등을 집계했다. 또 국내 커뮤니티 분석기관 와플보드의 월간 방문수(Visits) 기준으로도 디시인사이드(약 3억300만 회), 에펨코리아(약 1억5700만 회), 더쿠(약 6300만 회) 등이 상위권에 올랐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는 디시인사이드만 포함됐다. 이처럼 객관적 지표보다 행정기관 재량이 작용할 경우 향후 규제 대상의 확대·축소 역시 정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야권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방미통위는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자체 이용자 자료를 추가 검토한 결과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하루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고, 나무위키는 DAU가 100만명이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8곳도 모두 DAU 100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업체는 샘플링을 통해 이용자를 추산하기 때문에 최초 용역에서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디시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DAU 400만 이상’이라 밝힌 점을 함께 검토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소명 기간을 15일까지 운영하는 만큼 최종 규제 적용 대상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2838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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