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10대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인 10대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양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강사로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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