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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서범 아들 불륜 소송 대법원으로..前며느리 상고장 제출

무명의 더쿠 | 11:55 | 조회 수 4563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과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전 며느리 A씨가 결국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9일 홍서범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6월 25일 선고를 통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했다.


A씨는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년도는 붙기를 빌어요. 교육청에 난 다 알릴거니까.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전했다.


A씨는 2024년 9월 B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났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B씨와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홍서범 조갑경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라고 사과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며 "비록 상대방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고요. 난리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이라며 "입장에서도 보니 '주장과 많이 다른?' 아니요. 모든게 진실이니 제대로 애매하게 이야기하시겠죠. 인정하기는 싫고 쪽팔리고. 근데 본인 아들의 잘못인거고. 저와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 제대로 사과하시라고요. 거짓사과. 억지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 방송에 알리는데 햇수로 3년.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전했다.


당시 A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번 일을 알리려는 의도에 대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알리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지금도 아기를 제대로 양육도 못하고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방송에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모르쇠 하고 있고 연락은 한번도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 핏줄 가지고 감성팔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미친 소리 아닌가 싶고 화가 났다"라며 "내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건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항소한 거지 불륜은 항소한 게 없다. B씨도 항소를 안 했다"라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45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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