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모, 내 아이 아니다” 아기 두 명 버린 남편…법원 ‘집행유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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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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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두 차례 아기를 유기한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에 동조한 아내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ㄱ씨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키우다가 무단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고 했다.
이들은 2005년과 2009년 2명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ㄱ씨가 2005년에 낳은 아기가 친자인 줄 알았다가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를 보고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육원 앞에 버렸다. 둘은 2008년에 다시 만나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때 ㄱ씨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임신한 상태였다. ㄴ씨는 태어난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기는 약 1년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외국인의 외모를 보였다고 한다. ㄴ씨는 다시 보육원 앞에 아기를 유기했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ㄴ씨가 추궁할 것이 두려워 가출했다고 한다.
김 판사는 2009년 범행과 관련해 ㄱ씨가 자신이 가출하면 ㄴ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범행은 당국이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문제점을 전수조사하면서 적발됐다. 2명의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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