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개 주인에게 우산을 휘두른 혐의(협박)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남구 한 거리에서 애완견과 비를 피하고 있던 20대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강아지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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