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 지시 정황…경찰 지휘부 압수수색(종합2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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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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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의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광산경찰서는 형사과장실, 서장실 등 2곳에서 증거 확보가 진행됐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의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광산경찰서는 형사과장실, 서장실 등 2곳에서 증거 확보가 진행됐다.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속된 A 경감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는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도 반대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검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강간 목적 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8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