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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돈이 많으면 무기징역 받고도 특실에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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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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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에도 나온 적 있는 사건임


2002년 3월, 산에서 여대생 하나가 공기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됨.


 이화여대 법대 4학년. 스물두 살. 판사 되는 게 꿈이었던 애임. 


처음엔 그냥 묻지마 살인인 줄 알았음. 근데 파보니까 청부살인이었음. 


누가 시켰냐. 어떤 회사 회장 사모님이었음. 

조카랑 조카 고교동창한테 1억 7500만원 쥐여주고 시킨 거임.

 근데 왜 죽였냐가 진짜 어이없음. 


 이 사모님한테 판사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가 죽은 여대생이랑 바람피운다고 의심한 거임. 근데 그 여대생, 알고 보니 사모님 쪽 친척이었음. 사위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의심. 그냥 의심 하나로 사람을 죽인 거임. 나중에 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짐. 여기까지도 열받는데,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었음. 


2004년에 사모님 무기징역 확정됨. 아 그래도 벌은 받는구나 싶잖음. 근데 2007년에 건강이 안 좋다고 형집행정지 받고 나옴. 그리고 이걸 무려 다섯 번을 연장함. 


병명이 유방암 파킨슨 이런 걸로 열두 개. 근데 실상은 수십 번 입퇴원 반복하면서 특실 병실에서 지낸 거임. 

무기징역인데 감방이 아니라 병원 특실이었음.


 근데 더 씁쓸한 건 나머지 사람들임. 허위 진단서 써준 의사는 벌금 500만원. 회장 남편은 2심에서 이런 논리로 풀려남. 

우리 법은 연좌죄가 없다, 아내가 죄지었다고 남편을 무겁게 벌할 순 없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법이 누구한텐 참 편하게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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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죽은 여대생의 엄마는 딸을 못 잊고 14년을 앓다가 2016년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됨. 사인은 영양실조. 발견 당시 몸무게 38킬로였음. 딸을 죽인 사람은 병명 열두 개로 특실에서 살아남았고. 딸을 잃은 엄마는 병명 하나 없이 굶어 죽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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