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곡 불법 자릿세' 근절하랬더니‥평상 깔아준 게 군청?
https://youtu.be/UXkkPOwPpYA?si=b3By2fkffOV5quhI
전남 해남 두륜산 자락에 있는 구수골 계곡입니다.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물놀이 명소지만, 이곳 평상과 정자를 이용하는 데는 최대 8만 원의 자릿세를 주민회에 내야 했습니다.
[마을 주민 A (음성변조)] "옛날에는 하루에 주말에는 거의 삼, 오십만 원씩 벌었죠."
해당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 건 불법인데도 10여 년간 아무런 제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서야, 올해부터 자릿세를 받는 걸 멈췄습니다.
그런데, 계곡에 있던 불법 평상과 정자들 일부가 그대롭니다.
알고 보니 이 불법 시설을 만든 게 해남군청이었던 겁니다.
주민 민원이라며 10여 년간 불법 평상을 지어 주고, 자릿세 광고까지 해줬습니다.
해남군은 사유지에 정자와 평상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행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빼먹은 겁니다.
더 황당한 건, 10년 넘게 불법건축물을 지어 주고, 자릿세까지 받게 한 이유를 본인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전남광주 해남군 관계자 (음성변조)] "그때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산림욕장으로 편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남군은 불법 평상 들을 산림욕장 부지로 편입해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소영 기자
영상취재: 고재필(목포)
https://v.daum.net/v/2026071020281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