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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장윤기 살인' 보완수사 없었다면 묻힐 뻔…검찰 견제 기능 유지해야"

무명의 더쿠 | 07-10 | 조회 수 997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제도 개편을 앞두고 "장윤기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묻힐 뻔했던 사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을 비롯해 초동수사 부실,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의혹 등이 제기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개선안에는 합리적인 보완수사 허용 범위 마련,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전건송치 제도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지휘·감독권 확보,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 장치 강화와 변호인 조력권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민생 사건에서조차 보완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윤기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이 그대로 묻힐 뻔했던 사례"라며 "보완수사권이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1%가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전건송치 제도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살인이나 아동 대상 범죄 등 중대범죄와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전건송치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느 기관이든 권한을 독점하면 결국 부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국회와 정부는 협회가 제안한 5대 개선안을 입법 과정에 반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4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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