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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무명의 더쿠 | 07-10 | 조회 수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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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


당시 차에는 6세·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해 제한 속도를 무려 118㎞ 초과해 과속했다.


B씨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G0pEsd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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