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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율 높아질 것"…현직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 전망 [이슈+]

무명의 더쿠 | 07-10 | 조회 수 1037
"검사가 시정조치 요구를 해도 경찰이 안 하면 그만이고, 송치 요구로 사건을 받아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구멍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만난 한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를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수사 현장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면 우리가 판단해주겠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내려도 실제로는 한 것 없이 결정만 바꿔 보내는 사례가 태반인데, 이대로면 무죄율이 높아질 게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인 피의자 아버지의 증거인멸과 수사팀의 유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부상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 피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요구권 보강했지만…"직접 수사 없인 한계"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했다. 또 경찰이 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 반드시 보완수사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정 수사관서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강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한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소·고발 사건만 연간 30만 건에 가까운 상황에서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데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며 "사건이 검경을 오가는 '핑퐁'은 늘고 검찰·경찰·법원의 미제 사건도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결국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역량이 검찰의 공백을 메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잘못하는 것보다 법리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몰라서 못 하는 것을 '수사하라'고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할 정도로 성장하는 데도 4~5년이 걸리는데, 이를 이끌 선배가 없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수년째 문제를 제기해도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자포자기에 가까운 반응도 나왔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가들이 수년간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다 지쳐서 '더 이상 안 되면 끝까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모두 빼앗으면 수사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피해자 구제)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국민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짚었다.


◇ 법무부도 우려 전달…민변·경찰 내부도 "존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밝힌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기관 의견에서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억울한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겨레 정책조찬회 강연에서 "검찰 제도가 부정당하면 우리 사회의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세종 집단성폭행 사건 등은 경찰 불송치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뤄진 사례였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최근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0%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분 존치가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가 21.1%, 전면 폐지는 31.3%였다.

경찰 일각에서도 존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현직 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지면 수사의 종결 책임은 경찰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보완책으로 경찰 공판 의무 참여제까지 거론되는데 감당이 가능하냐"며 "사건 처리도 벅찬데 법원까지 들락거리면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발간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현직 경찰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수사 경력이 짧을수록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88.9%, 3년 이상 5년 미만은 79.3%,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0.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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