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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과정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2024년에도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 당시의 강압 수사와 불법증거 수집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명의 더쿠 | 17:49 | 조회 수 607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8년 10월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당했으며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후 8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됐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4분 간)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A 씨는 긴급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에 관련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잘못된 점이 확인됐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치명적 실수가 발생했음에도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조치는 내부 경고 조치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이 이후 인권위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위가 이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와 불법적인 증거 수집, 증거 변조 가능성 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도 내부 경고 수준으로 넘어간 이후 같은 경찰서에서 이번엔 ‘장윤기 사건’으로 또 다시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A 씨는 이데일리에 “처음부터 사건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다 듣고 공평하게 수사했으면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그게 안됐다”며 “당시 수사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터질 일이 터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https://naver.me/FAAXEf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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