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죄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등이 모두 달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위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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