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먹으러 올까 봐”…일 여권,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

“(다른 나라에서) 개고기를 못 먹게 된 이들이 일본으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일본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관계자는 ‘개·고양이 식용금지법’을 추진하려는 당내 분위기를 10일 산케이신문에 이렇게 전했다.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고양이에 대한 식용 금지법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방일 여행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를 노리고 일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쿄와 오사카 등의 식당 50여곳에서 지금도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일본유신회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는 점을 들며 “개고기를 못 먹게 된 이들이 일본으로 올 수도 있지 않냐”고 이 매체에 말했다.
일본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4조)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유신회에선 “법 조항에 따르면, ‘무단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먹으려는 목적이 분명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선 10여년 전만 해도 합법적으로 개고기가 수입된 사례가 있다. 후생노동성은 2019년 국회 소비자 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식품으로 신고된 개고기가 2014년 중국에서 15톤, 베트남에서 2015년과 2017년 각각 18톤, 20톤 수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후 개고기 수입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역시 “일본유신회 관계자들 사이에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위장해 밀수한 경우, 애완동물 가게에서 팔리지 않거나 덫으로 포획한 개를 식용으로 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태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의 인식은 일본 정부 기본 입장과도 결이 다르다. 2024년 당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 “일본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 소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법 제정을 추진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유신회는 일본 내 개고기 소비자로 방일 여행객이나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등을 거론하면서도, 정확한 실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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