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살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 운전…뺑소니 사망 낸 엄마에 징역 12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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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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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황아무개(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80시간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 1월 밤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차 안에 만 4살, 6살 딸이 있었는데도 최대 시속 178㎞로 난폭 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다.
황씨는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를 확인하고도 신고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너 때문에’, ‘내 새끼들 놀랐다’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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