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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무명의 더쿠 | 13:54 | 조회 수 2208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78㎞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에는 6세·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해 제한 속도를 무려 118㎞ 초과해 과속했다.

B씨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872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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