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안 한다? 검찰이 언론에 알리면 돼"... 보완수사권 대안 정녕 있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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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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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 전 의원은 검사가 성범죄 관련 추가 증거 수집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바로 알리겠다"며 "수사관 교체 요구권도 포함돼 있는데 공표하면 경찰이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전 의원 주장을 두고는 논의 중인 개정안으론 전제조차 성립되기 어렵고, 국가가 제도 내에서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일뿐더러,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9일 "언론에 알리는 게 대안이라는 자체가 황당한 측면도 있지만, 형사부 검사 시절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은 보완수사가 가능하기에 경찰의 부실이나 비위가 드러날 여지라도 있는 것이지 아예 폐지되면 기록만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법조계에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시 부작용을 막을 뚜렷한 대안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 전 사실 확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기소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고, 엄격히 규정된 수사 절차에 비해 '깜깜이 제도'가 될 수 있단 문제의식이 나오면서 폐기됐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