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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즉각 철회해야"

무명의 더쿠 | 10:40 | 조회 수 720

'임금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 반발
"근로자에게 실험 말라…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하길"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86814?sid=102

 

+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졌는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도 언급했다.

 

노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분명 필요하지만,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임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는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5843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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