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명의로 ‘2천억 허위 대출’…검찰 보완수사로 브로커 구속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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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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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13209?sid=102
(전문 링크)
당초 A씨 사건을 경찰은 270건으로 쪼개서 차례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직접 A 씨의 모든 범죄사실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인 80명을 조사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끝에, A 씨가 의·약사 151명에게 은행 대출 중개수수료 19억 5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공범으로 송치한 의사와 약사 276명에 대해선 A 씨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출금 중 1천796억 원 상당의 피해가 변제됐고, 일부는 사기 피해를 본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의사 2명은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이 아닌 목적으로 썼고, 병원 폐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변제했는데도 이를 갚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