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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청사 리모델링 지원 20→15년…취약 자치구 최대 60%

무명의 더쿠 | 08:25 | 조회 수 505

리모델링 지원한도 60→70% 상향…복합청사 인센티브 신설
동주민센터 공간 9.4% 확대…공사비 반영기간 2→3년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 공용청사 리모델링 지원 문턱을 낮추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확대한다. 준공 후 20년이던 리모델링 지원 요건을 15년으로 완화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율도 최대 60%까지 높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마련한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공사비 급등과 주민센터 복지 수요 증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공청사 건립비는 약 60% 상승했고 청사 특별교부금 지원액도 2020년 193억 원에서 2025년 281억 원으로 45.4%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지원기준으로는 급등한 공사비와 늘어난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 시내 구청사 25곳 가운데 10곳은 준공 후 40년이 넘었고, 동주민센터도 427곳 가운데 38곳이 준공 40년을 넘겼다. 통합돌봄과 동행일자리 사업 등이 늘면서 주민센터의 업무와 이용 수요도 함께 증가했지만 사무공간과 주민 이용 공간은 부족해진 점도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나야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년만 지나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한도도 신축 공사비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시는 기능 개선이 가능한 청사는 리모델링을 우선 지원하고, 기능 개선이 어려운 청사는 신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사업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으면 구청사는 특별교부금 최대 지원 가능액의 7.4%, 동주민센터는 5.8%를 추가 지원한다.

특별교부금 지원도 확대된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자치구는 앞으로 청사 건립비의 최대 6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평균 미만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50%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정 여건에 따라 60%, 50%, 40%, 30% 등 4단계로 차등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구로구는 지원율이 50%에서 60%로, 마포구는 40%에서 50%로 각각 상향된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동주민센터 건립 기준도 손질한다. 방문간호사와 공무직 등을 지원면적 산정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화장실과 휴게실, 자료실, 창고 등 부속시설 면적을 넓힌다. 설비·공용면적도 확대해 전체 지원면적은 약 9.4% 늘어난다.

 

공사비 산정 기준도 현실화한다. 투자심사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투자심사부터 실제 착공까지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공사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복합청사 지원도 신설한다. 청사 연면적 대비 복합시설 비율이 20%를 넘으면 특별교부금을 4~6% 추가 지원한다. 신축 청사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으면 구청사는 최대 7.4%, 동주민센터는 최대 5.8%를 추가 지원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515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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