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부실수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홍주)는 전 여자친구 C(43) 씨와 교제하던 B(43) 씨를 살해한 A(52) 씨를 경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 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구체화해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음식점 앞에서 자신이 직접 날을 갈아 제작한 길이 72㎝의 도검으로 B씨를 5~7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흉기를 A 씨가 직접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 씨가 C 씨와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의자가 직접 흉기를 제작한 점 등에 의문을 품은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1년치 통화기록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기지국 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가 약 1년 전부터 B 씨와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사실과 C 씨 살해 목적으로 공기총을 구입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계획살인을 부인하던 A 씨는 관련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윤기 사건은 관련 증거를 고의 혹은 과실로 처리해 사건의 성격이 바뀐 것”이라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 법원의 사법 통제로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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