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여권 내부의 반대 의견과 수사 역량 저하 우려가 남은 가운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불식할 후속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TF 차원에서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골자는 직접 보완수사 근거인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 조항과 시행령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돼 수사 영역은 오롯이 경찰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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