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한 노동청 직원 고소…경찰 ‘무혐의’
47,952 693
2026.07.09 16:49
47,952 693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을 ‘혐의 없음’으로 지난 2월 6일 불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들이 자신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처리하면서 관련 서류에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허위의 사실을 넣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4년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B씨에게도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B씨를 감싸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3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진정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의 전송 시간 간격을 서부지청 관계자들이 서류에 잘못 기입했다”며 “연이어서 진술한 내용처럼 적는 등 허위의 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조사에선 구체적 발언별로 답변 및 변소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직원들은 “고의적 의도가 아닌 착오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씨는 지난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일부 유지하고 일부 파기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 내용을 수사한 경찰은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 된 것은 맞지만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결론냈다. “민 전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피의자들이 문맥적인 ‘오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민 전 대표가 답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들은 민 전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민 전 대표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결론을 도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 사건을 대리해왔던 변호인 측은 본지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6537?sid=102

댓글 69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노에트🩷 #헬시광 치트키 '베어 멜트 치크' 체험단 30인 모집 222 07.09 10,95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760,3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242,9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662,4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507,39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84,81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21.08.23 8,645,26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46,4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9 20.05.17 8,769,38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53,6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63,8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13485 이슈 그니까 지금 이게 야구감독 인터뷰가 아니라고 . . ? 06:34 121
3113484 이슈 입맛때문에 해외살이가 걱정되시는분 06:32 156
3113483 이슈 웹툰, 웹소설 무료회차도 구매 해야하는 이유 15 06:16 1,771
3113482 이슈 올겨울 개봉하는 디즈니 영화 '헥스: 깨어난 마법'에서 릴로&스티치 완전신작 단편영화 '릴로&스크래치' 상영 예정 2 04:45 631
3113481 유머 새벽에 보면 등골 서늘해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67편 1 04:44 304
3113480 기사/뉴스 속보] 연천·파주·철원 이어 포천 호우주의보 1 04:13 2,166
3113479 유머 ??? : 이상한 것 좀 그만 봐야겠다 40 03:52 5,291
3113478 이슈 강아지의 100점짜리 앉아 훈련 6 03:49 1,700
3113477 유머 고양이를 찍을 때 줌 배율을 잘못 설정하면 이렇게 됩니다.twt 3 03:36 2,752
3113476 이슈 아기랑 같이 놀고싶은 어린 오랑우탄 7 03:19 2,221
3113475 이슈 복숭아 키링이 너무 귀여워 11 03:18 4,345
3113474 기사/뉴스 “안 사요” 하더니…2030이 ‘노재팬’ 관심 없는 이유 [잇슈 키워드] 29 03:07 2,953
3113473 유머 털은 몸을 지키기 위해 난다 > 내 몸 그만 지키라고 ■발!!! 7 03:00 2,073
3113472 이슈 내 기준 이것들은 싸이코패스로 간주함 74 02:56 6,549
3113471 기사/뉴스 “도와주세요. 말을 못해요” 동거녀 입술 꿰매는 엽기 범행 저지른 日여성 5 02:54 2,589
3113470 이슈 드디어 나온 해리포터 노트 10 02:53 2,370
3113469 기사/뉴스 신예 베이온(VAYONN), 심상치 않은 상승 기세 5 02:53 741
3113468 이슈 얘들아 부장뱅크 그리우면 열린음악회 봐라 13 02:52 2,758
3113467 유머 고급레스토랑에 처음 가서 밥먹을때 정확히 이런 표정을 짓지 4 02:51 2,193
3113466 이슈 조각상처럼 잘생겨서 별명이 고비드가 된 배우 28 02:38 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