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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한 노동청 직원 고소…경찰 ‘무혐의’

무명의 더쿠 | 07-09 | 조회 수 46993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을 ‘혐의 없음’으로 지난 2월 6일 불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들이 자신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처리하면서 관련 서류에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허위의 사실을 넣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4년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B씨에게도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B씨를 감싸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3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진정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의 전송 시간 간격을 서부지청 관계자들이 서류에 잘못 기입했다”며 “연이어서 진술한 내용처럼 적는 등 허위의 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조사에선 구체적 발언별로 답변 및 변소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직원들은 “고의적 의도가 아닌 착오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씨는 지난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일부 유지하고 일부 파기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 내용을 수사한 경찰은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 된 것은 맞지만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결론냈다. “민 전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피의자들이 문맥적인 ‘오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민 전 대표가 답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들은 민 전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민 전 대표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결론을 도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 사건을 대리해왔던 변호인 측은 본지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65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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