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한 노동청 직원 고소…경찰 ‘무혐의’
24,703 528
2026.07.09 16:49
24,703 528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을 ‘혐의 없음’으로 지난 2월 6일 불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들이 자신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처리하면서 관련 서류에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허위의 사실을 넣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4년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B씨에게도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B씨를 감싸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3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진정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의 전송 시간 간격을 서부지청 관계자들이 서류에 잘못 기입했다”며 “연이어서 진술한 내용처럼 적는 등 허위의 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조사에선 구체적 발언별로 답변 및 변소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직원들은 “고의적 의도가 아닌 착오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씨는 지난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일부 유지하고 일부 파기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 내용을 수사한 경찰은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 된 것은 맞지만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결론냈다. “민 전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피의자들이 문맥적인 ‘오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민 전 대표가 답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들은 민 전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민 전 대표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결론을 도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 사건을 대리해왔던 변호인 측은 본지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6537?sid=102

댓글 5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호프> 개봉 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1006 07.06 48,4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758,2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231,7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655,2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499,63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82,7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21.08.23 8,644,2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45,22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9 20.05.17 8,768,3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52,1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61,5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13048 기사/뉴스 민희진, 노동청 직원들 '직무유기' 등 고소…경찰 불송치 결정 18:56 14
3113047 이슈 최애가 고수아보카도떡 만들었다고 먹여주면 어떻게 할 거임? 18:56 29
3113046 이슈 난 진짜 살면서 이렇게까지 행복해 보이는 결혼 사진은 본 적이 없음.X 1 18:55 141
3113045 이슈 [KBO] 황인엽X혜리 시타&시구 영상(KT vs 키움) 1 18:52 193
3113044 기사/뉴스 [단독] 우발 살인→계획 살인…또 보완수사로 밝혔다 18:51 448
3113043 이슈 최명길 배우, 홍상수 신작으로 32년 만에 영화계 복귀 18:49 630
3113042 이슈 미국 탈락 후, 노르웨이 대통합으로 응원한다는 미국인들 5 18:49 759
3113041 이슈 뇌병변 장애를 극복한 7급 공무원 워킹맘 김소리씨 이사간 집 최초공개 (인간극장 레전드 편) 18:48 638
3113040 이슈 매일 먹던 호텔 조식 파격 변경한 뷔페의 여왕 82세 선우용여 (이태원 5성급) 18:48 818
3113039 이슈 빅오션 '영어는 모르겠고... 너희도 먹고싶지?' 18:47 152
3113038 이슈 원덬이 오백번은 들었을 것 같은 온앤오프 효진의 드라우닝 커버.ytb 18:46 73
3113037 기사/뉴스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수백억대 보험사기 의혹 22 18:45 1,803
3113036 기사/뉴스 [속보] 노 1만1천220원 vs 사 1만53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10 18:44 493
3113035 유머 [망그러진 곰] 양아치를 만난것 같어🦫 8 18:43 668
3113034 이슈 은근 작품 보는 눈 좋은 것 같은 여배 14 18:41 1,694
3113033 이슈 메가커피 X 엑소 𝐄𝐗𝗧𝗥𝗔𝐎𝗥𝗗𝗜𝗡𝗔𝗥𝗬 ( : 𝒔𝒖𝒎𝒎𝒆𝒓 ) 4 18:40 500
3113032 이슈 딸아,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 11 18:40 2,871
3113031 유머 나 디자인 과제 발표할 때 쓰레기 만들어놓고 설명 이렇게 함 11 18:39 1,371
3113030 기사/뉴스 변동장 이겨낸 미래에셋證 IMA 1호… 반년 수익률 12% 육박 1 18:39 226
3113029 기사/뉴스 넉살, 친누나 '묻지마 폭행' 피해 고백…"13바늘 꿰맸다" ('사이코패스') 13 18:38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