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박 판사가 석방 지휘를 내리자 황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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