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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