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어렵다며, 사기죄 등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당시 반려 사유는 '사실관계 소명 부족'이었다. 당시 검찰이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이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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