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호 대구시장 취임 첫날 '공짜 치맥' ... 청탁금지법 위반 도마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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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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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부스비 1500만 원, 보조금 준 대구시는 라운지·치킨·맥주 다 '공짜'
청탁금지법 예외 요건인 공식성·통상성·일률성 모두 결여…관행 뒤에 숨은 '유착' 논란
https://www.ajunews.com/view/20260707153723640
추경호 신임 대구시장이 취임 첫날 대구 치맥축제 현장을 찾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감독하는 대구시와, 그 보조금을 받는 치맥협회가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한 전용 라운지를 마련해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직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관련 비용까지 전액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