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담은 형소법 회부…국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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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자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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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회의장 안에 진입해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힘을 받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 관한 범여권 의원 간 온도 차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검찰 개혁"이라며 "이 사건을 갖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1소위 구성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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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고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