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세의 구속 후 달라졌다..法, 김수현 광고주에 "25억 청구 포기" 권고
8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의 심리로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아이더는 지난해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김수현을 둘러싸고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이 제기되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아이더 측은 기존 사회적 물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청구 금액도 약 25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감축했다. 광고모델 계약에 따른 잔여 모델료 반환만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더 측이 기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변경된 청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 아이더와 피고인 김수현, 소속사 모두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수현 측이 다른 광고주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아이더 측에 광고모델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청구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변론은 김세의 대표 구속 이후 광고주가 김수현과 소속사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계약상 잔여 모델료 반환만 요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진행 중인 다른 광고주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김수현은 아이더 외에도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으로부터 총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더가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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