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두고 목숨 끊은 30대 싱글맘… 사채업자는 선처 호소 “아버지 되니 피해자 힘듦 느껴”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이어 “떳떳한 아버지와 남편, 사회 구성원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777만 776원을 추징하고 압수물을 몰수해 달라고 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409~5214%에 달했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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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4년 쌍방항소
싱글맘 A씨 지인들한테 A씨가 돈 못 갚으면 너희들 정보도 뿌린다고 문자 주기적으로 보내고 협박했다고 함
김씨는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협박하고, 유치원 교사에게도 A씨가 '몸을 팔고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