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5919?ntype=RANKING
![모친 살해 30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6/07/08/0003035919_002_20260708104715115.jpg?type=w860)
모친 살해 30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략)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 6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라며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고,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선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범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질환인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진술한 범행 동기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판 기간 중 수감생활의 고통만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를 거듭 신청한 점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아토피 등으로 사회생활에 실패한 뒤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 질환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