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합의부 재배당..'중대성·쟁점 고려'
8일 첫 재판 또 연기..'추후 지정'
8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당초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3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9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단독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을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합의부로 이송된 점을 고려하면 남경주의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재판 일정도 다시 조정됐다. 이날 예정됐던 첫 공판은 연기됐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 기일 변경이다. 법원은 재정합의에 따라 추후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5월 24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적용해 남경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경주는 지난 2025년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 2월 검찰에 넘겼다. 이후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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