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수백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항소심이 9월 중순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같은 날로 잡혔다. 이 소송은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고법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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