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혐의 입증 어려워”···경찰, 1년 동안 ‘수사 삽질’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다른 혐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년 3개월 동안 이어져 온 경찰의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사기죄 등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사실관계 소명 부족’이었다.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려면 자본시장 제도를 왜곡해 시장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 후 대주주 등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앞세워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입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잇달아 반려된 이후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사항이 방대해 계속 분석 중”이라고 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거나 미뤄지고 있다고 속인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후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2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인지한 자본시장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 병행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별개로 특사경을 통해 수사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5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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