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싸움 끝 국가 책임 인정했는데‥"당장 줄 돈 없다"
5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큰 논란이 됐었죠.
사건 당시 혼자 뛰어 올라간 남편이 사투 끝에 범인을 제압했지만 아내와 딸은 크게 다친 뒤였습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아내는 남편이 24시간 돌봐야 합니다.
20대 딸은 성형 수술만 15차례 받았습니다.
[유 모 씨/피해가족 (음성변조)]
"이렇게 (얼굴이) 파여지다 보니까 이게 재생이 안 된대요."
매달 치료비로 나가는 돈만 3백만 원입니다.
[유 모 씨/피해가족 (음성변조)]
"직장도 못 다니고 집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돈 다 까먹고 이제 빚만 지금 한 몇천만 원이 늘어난 거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부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주체인 인천지검에 절차를 문의했더니 "당장 배상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배상이 지연되는 피해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국가 배상금 1천5백만 원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정부가 지급해야 할 국가 배상금은 5천1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1천8백억 원가량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만 43억 원에 달해 국가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MBC에 "올해 편성된 국가 배상금 예산이 지난 3월 조기 소진됐다"며 "5월에 2천4백억 원을 편성 받아 순차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017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