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달팽이 먹어' 집단폭행 중3 가해학생 2명 구속‥법조계도 "이례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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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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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S6ghjZSUTs?si=xuqO_mJgPNoiUUkt
지난 5월 천안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중3 학생을 때리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한 7명의 중학생들.
경찰은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2명이 구속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학교를 다니고 주거가 일정한 학생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주/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 아이들의 행동을 정말 심각한 행위, 정말 강력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봤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조만간 집단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들을 검찰과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성국 기자
영상취재: 여상훈(대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01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