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오늘) 유튜브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적 신고를 위한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분쟁 국가를 한국으로 선택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도 유튜브는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적 신고를 위한 고객센터 페이지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옵션을 추가한 겁니다.
정보통신망법 신고를 선택하면 테러 방지와 외설, 증오심 표현 및 폭력 선동 등 신고 사유를 선택하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유튜브는 신고 검토 과정에서 현지 법적 사안을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법원 명령이나 관련 당사자 또는 공식 법적 대리인의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13312?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