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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유산청 '세운4구역 재개발 취소' 요청 반려…"유산청장 명의 요청, 부적격"

무명의 더쿠 | 17:58 | 조회 수 2080

국가유산청 "국토부·문체부에 시정명령 요청할 것"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 요청'을 반려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전날 종로구가 인가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과 관련, "취소 시정명령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국가유산청에 회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6일 "종로구청장의 변경인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유산청장의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이를 취소하는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해당 요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문은 주무부 장관이 아닌 국가유산청장 명의로 발송돼 법률상 시정명령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취소 요청 반려에 따라 국토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법에 따르면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자치구청장이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정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청장 바뀐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취소하나
 

시는 이와 관련해서도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명백한 위법 사유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주민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도 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로 들어설 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할 수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세운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없던 '사업 변경'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8273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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